특금법 위반 역대 최대 과태료 부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으로 35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6일 발표했다. 이는 특금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중 역대 최대 규모로, 가상자산 업계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FIU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두나무 자금세탁방지(AML) 현장검사에서 총 860만건의 특금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고객확인의무 위반이 530만건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제한의무 위반 330만건, 의심거래 미보고 15건 등으로 확인됐다.
부실한 고객확인의무 이행이 핵심 문제
이번 제재의 핵심은 부실한 고객확인의무(KYC) 이행이다. FIU에 따르면 두나무는 신원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거나, 인쇄·복사본 또는 사진파일 재촬영본을 이용해 부적정하게 고객확인을 수행한 사례가 34,477건 확인됐다. 또한 주소가 공란이거나 무관한 내용으로 입력한 고객을 확인 완료 처리하거나, 고객확인 재이행 주기 도래 후에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도 포함됐다. 자금세탁 위험도가 높아진 고객에게 추가 조치 없이 거래를 허용한 경우도 적발됐다. 거래제한의무 위반의 경우 고객확인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이용자에게 거래를 허용한 것이 대표적인 위반 유형이다.
규제 당국과의 지속적인 갈등 양상
이번 과태료 부과는 올해 2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위반으로 영업 일부정지 3개월 및 임직원 제재 처분을 내린 데 이어 약 8개월 만에 내려진 추가 제재다. 하지만 두나무는 2월 제재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3월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현재 영업 일부정지 처분 효력은 정지된 상태다. 두나무와 FIU 간의 본안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FIU는 두나무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완료했으며,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최종 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는 규제 당국과 가상자산 업계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상자산 업계 규제 강화 신호
이번 대규모 과태료 부과는 가상자산 업계 전반에 규제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특히 국내 가상자산 거래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업비트에 대한 강력한 제재는 다른 거래소들에게도 컴플라이언스 체계 점검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두나무 측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고도화와 고객확인의무 이행 체계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