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배경

현행 형법 제307조 1항은 사실을 드러낸 표현으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익제보자, 범죄 피해자, 언론인 등 진실을 밝히는 이들의 표현을 제한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 폐지 논의가 지속되어 왔다.

대통령의 법무부 지시 내용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제도의 폐지를 검토하라고 직접 지시했다. 그는 '있는 사실을 말한 것'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이는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인종차별, 혐오 표현, 허위정보 유포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혐오 표현과 허위정보 대응

이 대통령은 SNS에서 무차별적으로 유포되는 혐오 표현과 허위정보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특히 정당의 현수막 게시와 고위공직자의 인종차별적 발언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이러한 행위들이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향후 법적 대응 전망

이번 대통령의 지시로 법무부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 폐지와 혐오 표현 처벌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법안 마련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21년 권고와 맞물려 형법 개정의 momentum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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