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9회 국무회의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의 폐지를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 1항으로, 사실을 드러낸 표현이라도 상대방의 명예를 해친 경우 처벌하는 조항이다. 이 대통령은 혐오표현 처벌과 관련한 형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며, 개정 시 사실적시 명예훼손 제도를 동시에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명령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사실 표현도 형사처벌 대상인 현행 제도의 문제점
현행 형법 307조 1항은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거짓 사실이 아닌 진실한 사실을 말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있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을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것은 민사로 해결해야 할 것 같고 형사처벌 할 일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오랫동안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해외 법례와 국내 개정 필요성
이 대통령이 언급한 독일의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보다 민사적 구제를 우선시하는 법제를 운영하고 있다. 독일 형법은 허위사실 유포나 모독죄는 처벌하지만, 단순한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은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명예훼손은 주로 민사영역에서 다루고 있다. 국내에서도 언론계, 시민사회, 법조계에서 지속적으로 개정 필요성을 제기해왔으며, 이번 대통령 지시로 본격적인 법제 개선이 시작될 전망이다.
법제 개정 전망과 사회적 파급효과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 폐지가 실현되면 국내 표현의 자유 환경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언론 보도의 자유도가 높아지고, 시민들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명예훼손 피해자 보호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정정보도 등의 구제수단을 강화하고,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은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법무부는 관련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국회 통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