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주당, 배당세 25% 인하 합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당초 정부안 35%에서 25%로 낮추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9일 고위당정협의회 브리핑에서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배당 활성화 효과를 최대한 촉진할 수 있도록 최고세율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 세율은 공식 발표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25%로 완화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주식시장 활성화와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금융주 급등, 코스피 4000선 회복

배당세 인하 합의 소식에 10일 국내 증시에서 금융주가 일제히 급등했다. KB금융은 5.94% 상승한 13만1100원에 거래되며 시가총액 50조원을 사상 처음 돌파했다. 하나금융지주(6.85%), 신한지주(5.17%), iM금융지주(5.76%) 등 주요 은행주도 강세를 보였다. 증권주 역시 동반 상승해 상상인증권이 17.35% 급등했고, NH투자증권(9.88%), 신영증권(9.26%), 키움증권(8.53%) 등이 큰 폭으로 올랐다. 코스피는 이날 오전 3.25% 상승한 4082.45를 기록하며 4000선을 회복했다.

금융업 혜택 집중, 제조업 소외 우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중 고배당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409개사(17.3%) 중 은행업과 증권업이 각각 53.8%, 50.0%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 반면, 제조업은 14.5%에 그쳤다. 정부안은 전년 대비 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기업 중 배당성향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을 늘린 기업을 고배당 기업으로 규정한다. 예산정책처는 '제조업은 설비투자와 연구개발 등 재투자 필요성이 높아 배당성향 요건 충족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고소득자 집중 혜택으로 '부자 감세' 논란

배당세 인하 정책이 고소득자에게 집중적으로 혜택을 주는 '부자 감세'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2023년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배당소득 92.6%가 종합소득 8000만원 초과 구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리과세 혜택이 실질적으로 고소득자에게 쏠릴 것임을 시사한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서민층에게는 실질적 혜택이 제한적인 반면, 고소득자와 대주주들만 혜택을 보는 역진적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정부는 주식시장 활성화와 개인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반박하고 있지만, 소득 불평등 심화 우려는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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