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특검 확대 법안을 발표하는 모습

출처 : SONOW

김건희 특검법 개정안, 기간·인원 확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김건희 특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사 기간을 기존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고, 파견 검사 수를 40명에서 70명, 파견 공무원 수를 80명에서 140명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 의원은 “최근 수사 사건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수배자 신병 확보가 지연되고 있는 만큼, 특검의 기간 연장과 인력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관봉 띠지 유실 사건, 검찰 공범 의혹

서 의원은 특히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에서 압수된 현금다발의 ‘관봉 띠지’ 유실 사건을 지적하며, 단순 실수가 아닌 검찰 내부의 은폐·공모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이 사건은 김건희·윤석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 범죄 은폐에 협조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큰 범죄 조직이 드러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진술 번복·증거 인멸 정황

서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잦은 진술 번복과 거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검 불출석, 이종호 전 보좌관 등의 증거 인멸 행위를 지적하며 특검 연장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렇게 해놨다는 걸 보여줘야 도망가도 소용없다는 인식이 생기고, 수사 협조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특검법 발의 가능성

서 의원은 필요할 경우 관봉 띠지 사건과 같은 은폐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새로운 특검법 발의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김건희 관련 목걸이와 도이치모터스 녹취 등 검찰이 확보하지 못한 증거는 특검이 확보했다”며 “이는 검찰이 의도적으로 숨기고 은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향후 국회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개정안 통과 여부와 함께 추가 특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