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안의 탈북민 강제 북송, 국제형사법 적용 논란
최근 북한인권 증진단체가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을 국제법상 '반(反)인도 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책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2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중국 공안의 탈북민 강제송환 행위가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근거법인 '로마 규정'상 인도에 반하는 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NKDB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19년까지 강제송환 피해자 및 관련자 100명의 증언과 NKDB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된 사례 8천245건을 분석한 결과, 중국 공안 책임자들의 북송 행위가 국제형사법에 위배됨을 지적했다.
중국 '강제송환 금지' 원칙 인정 거부, NKDB "국내법 위반" 주장
중국은 탈북민 송환에 대해 국내법·국제법을 준수하며, 북한 내 광범위한 인권 침해 증거가 없으므로 '강제송환 금지' 원칙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NKDB는 중국이 강제 송환 대상자에게 '송환 결정서'를 교부하지 않는 등 국내법을 위반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중국 당국자들이 북송 이후 탈북민에 대한 처벌 등 가혹한 처우도 인지하고 있다는 진술도 다수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강제송환 책임자 특정, 국제형사책임 규명 위한 증거 마련"
NKDB는 향후 랴오닝성 및 지린성 일대 공안국장 등 강제송환 결정에 참여한 실무 책임자들을 특정하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러한 조치는 국제형사책임 규명 절차가 개시될 때 활용 가능한 증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NKDB는 설명했다.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