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하윤 모습과 법정 배경 이미지

출처 : SONOW

송하윤 측 합의 제안 거절하며 "허위사실 자인" 요구로 갈등 격화

배우 송하윤에게 과거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고교 동창 오모씨가 송하윤과 교육부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오씨는 2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곧 수사 협조와 동시에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달 송하윤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지음 측에 모든 법적공방을 중단하고 갈등을 매듭지을 방법을 제안했다고 한다. 직접 송하윤 측이 발표할 입장문 예시까지 만들어 보냈지만, 송하윤 측은 이를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오씨에게 '허위 사실을 자인하고 공개 사과문을 내야 한다'는 식의 답장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오씨는 "분명히 말한다. 명예로운 퇴장 기회를 준 쪽은 저였고, 그것을 묵살한 채 사실을 왜곡하려 한 쪽은 다름 아닌 바로 송하윤 쪽"이라고 강조했다.

"2004년 강제전학 처분 공식문서 존재" 주장하며 교육기관도 고소 예고

오씨는 송하윤의 생활기록부와 학적부에 강제 전학 처분이 명기돼있지 않다며 "이는 징계 기록이 일정 시간 지나면 생활기록부와 학적부에서 삭제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04년 송하윤이 학교폭력으로 강제 전학 처분을 받은 공식 문서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지만, 반포고등학교와 교육청에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결과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최종 기각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폭력에 대한 암묵적 동의이자 은폐이며, 2차 가해에 해당하는 적극적 공범 행위"라며 "반포고와 교육청도 직무 유기와 정보공개법 위반, 헌법 침해 등으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가해자에게 유리하고 피해자에게 불리하다는 것이 오씨의 주장이다.

100억원 손해배상과 무고·명예훼손 형사고소로 총공세 예고

오씨는 송하윤 측을 상대로 총 10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청구 원인으로는 정신적 피해, 명예 실추, 무고 피해, 반론권 박탈, 사회적 생존권 침해, 공익 유포 방해, 국제 체류 비용,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송하윤 개인에 대해서는 무고 및 정통방법상 명예훼손, 강요미수 등으로, 송하윤의 법률대리인에 대해서는 공동정범 명예훼손 또는 방조 등으로 형사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오씨는 "이 사건은 단순한 민사소송을 넘어,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가해 행위에 대한 징벌적 의미를 포함한 경고의 성격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90분간 뺨 맞았다" JTBC 폭로 vs "일면식 없다" 송하윤 측 반박

앞서 오씨는 지난해 4월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송하윤의 과거 학교 폭력 의혹을 폭로했다. 그는 2004년 8월 고등학교 재학 당시 한 학년 선배였던 송하윤한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 중이다. 점심시간에 송하윤이 자신을 학교 인근 한 아파트 놀이터로 불러내 1시간 30분 동안 뺨을 때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하윤의 소속사는 당시 "송하윤이 반포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으로 전학을 간 건 맞다. 하지만 (90분간 뺨을 맞았다는) 사건반장 제보와 무관하다. 송하윤은 해당 제보자와는 일면식이 없다"고 해명했다. 현재까지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정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