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예능 PD 불구속 기소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7일 유명 예능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한 PD A씨를 강제추행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이 지난해 말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되지만 추행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린 후, 피해자 B씨 측의 이의 신청으로 검찰 직접 보완 수사 결과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CCTV 영상 분석, 의도적 접촉 입증

경찰은 지난해 말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되지만 추행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은 피해자 B씨 측의 이의 신청을 받고 직접 보완 수사에 나섰다.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A씨의 의도적 접촉이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한다.

피해자 "업무지시권 이용한 신체접촉" 주장

B씨 측은 경찰에 제출한 이의신청서에서 "피해자와 피의자의 관계는 이 사건 발생 직전까지 원만하게 업무를 함께 했을 뿐 사적 친밀도가 있는 관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전에 격려를 빌미로 가벼운 신체접촉을 했던 바가 있지만, 피해자로서는 자신에 대한 업무지시권과 인사권이 있는 피의자에게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하거나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웠다"는 내용을 담았다.

A씨 "회식 자리에서 성추행? 말도 안 돼" 주장

A씨는 지난달 경향신문과 통화 인터뷰에서 “30~40명이 모여있는 회식 자리에서 성추행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상호 간에 평소에 하던 팔이나 어깨 터치 정도의 신체 접촉만 있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영상이나 사진 등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변호사, 검찰 결정에 감사 표명

B씨의 대리인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뒤늦게나마 온당한 결정을 내려준 검찰에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출처: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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