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영상 등 증거 확보, 검찰 "혐의 규명"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7일 유명 예능 PD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5일 새벽 예능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한 B씨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말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되지만 추행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으나, B씨 측의 이의 신청으로 검찰이 직접 보완 수사를 착수했다.

검찰은 B씨가 A씨를 밀치며 자리를 피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등 관련 증거를 통해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B씨의 이의신청서에는 "피해자와 피의자는 사적 친밀도가 없는 관계였으며, 업무 지시권을 가진 A씨에게 불쾌감을 표현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PD A씨 "회식에서 성추행 시도 없었다"

A씨는 과거 혐의를 부인하며 지난달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30~40명이 모여있는 회식 자리에서 성추행할 이유가 전혀 없다. 상호 간에 평소에 하던 팔이나 어깨 터치 정도의 신체 접촉만 있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영상이나 사진 등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 "검찰 결정에 감사드린다"

B씨 대리인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뒤늦게나마 온당한 결정을 내려준 검찰에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출처: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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