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판서 혐의 전면 부인, 보석 요청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보석을 요구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가 27일 오전 서울형사지방검찰청이 제기한 특수건조물침입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하얀 머리, 잘 들리지 않는 목소리…
하늘색 줄무늬 수의 차림으로 피고인석에 앉은 전 목사는 하얗게 변한 모습이었다. 인적사항을 묻는 질문에 답하는 목소리가 조용하여 방청석의 교회 관계자들이 탄식했다.
"침입하라고 직접 말한 내용 없다" 주장
전 목사 측은 검찰이 공소장에 기재한 유튜브 영상 발언 등을 인정하면서도, 이가 서부지법 폭동을 교사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집회 및 시위 관련 법률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집회는 이미 끝났고, 서부지법 사태는 그 다음 날 새벽에 시위대가 들어갔다"며 “저는 그때 잠을 자고 있었는데 서부지법 사태와 저를 어떻게 연관시킬 수 있느냐”고 말했다. 변호인은 "전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시 서부지법을 습격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며 “습격과 관련한 어떤 공모 계획이나 연락, 언행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른 변호인인 구주와 변호사도 "공소장 어디를 읽어봐도 집회 참가자들에게 서부지법에 침입하라고 직접 발언한 내용은 없다"며 “정범들과 전 목사 사이의 교사 관계를 인정할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충동적 행위' 강조, 수사 과정 문제 제기
전 목사 측은 서부지법 사태를 개인들의 ‘충동적·우발적 집단 행위’로 규정했다. 집회 과정에서 언급한 ‘국민저항권’에 대해서는 “정치적·이념적 투쟁의 표현으로, 오랫동안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제도권 정치인과 지식인, 공직자 등이 사용해 온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면식도 없는 100여명이 가담한 사건에서 일부 정범의 행위를 근거로 교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한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8개월이 지난 후에야 압수수색이 이뤄졌지만 별다른 증거물은 없었다”, “피의자 소환도 하지 않고 증거 확보 노력을 거치지 않았다”라고 항변했다.
건강 악화 강조, 보석 신청
전 목사 측은 각종 수술 이력과 당뇨 등 지병으로 구치소 생활이 어렵다는 취지로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보석을 요구했다. 변호인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고, 살아 있는 것이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다”고 말했다.
재판 진행… 검찰 공소사실 구체화 요청
이날 재판부는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검찰에 공소사실을 구체화할 것을 요구했다. 박 부장판사는 “정범별로 어떤 범죄를 했는지, 경찰관 몇 명을 폭행했는지 특정돼야 한다”, "공소사실에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들의 발언이 많아 어떤 부분이 교사에 해당하는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첫 재판은 오후 12시쯤 마무리됐다. 전 목사는 법정에서 나가면서 방청석의 지지자들을 향해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다음 재판은 4월 17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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