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3법' 국회 통과에 대한 반발 강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달 13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후임으로 임명된 지 불과 45일 만에 법원행정처장 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는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다수결로 통과된 '사법 3법'(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에 대한 법원행정처장의 반대 입장이 무력화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법부 내 반발이 더욱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황이다.
박 대법관은 긴급 입장문을 통해 "최근 여러 상황과 법원 안팎의 논의 등을 종합해볼 때 제가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사법부를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아 처장직을 내려놓게 됐다"고 밝혔다.
'사법 3법'에 대한 법원의 반대 입장 강경 표명
박 대법관은 지난달 4일 재판소원 도입법 논의를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여 “4심제로 가는 길이고, 국민들을 소송 지옥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후 대법원은 '사법 3법' 전반에 대한 우려를 국회 상정 논의 및 법원장회의 등을 통해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국회에서 일부 수정된 법왜곡죄 도입법이 지난날 본회의 통과되면서 사법 3법들의 입법 과정이 확실시되었다고 보는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최단 기간 재임한 법원행정처장
박 대법관은 역대 가장 짧은 임기를 지낸 법원행정처장으로 등극할 전망이다. 법원행정처장의 임기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통상 2년 안팎을 해온 것이 관례다. 박 대법관 사퇴가 받아들여진다면, 그의 임기는 약 45일만으로 기록될 것이다.
박 대법관의 사표는 법원 행정체계 내에서 분노와 절망적인 감정이 공유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수도권 근무 판사들은 "별다른 방법이 없으니 사퇴를 결정한 것이 아니겠나. 법원 전체가 상황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하며, ‘사법 3법’의 통과와 박 대법관 사퇴는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출처: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