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검팀, '윤석열 무기징역'에 항소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쪽은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며, 이번 사건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에서 항소심이 열린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피고인 윤석열 등 8명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등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들 전부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 계엄 준비 시기 논란 지적

특검팀은 1심 재판부가 판단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준비 시기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군 장성 인사가 있었던 2023년 10월 무렵부터 계엄 모의가 이뤄졌고, 이듬해 3월부터 윤 전 대통령이 방첩사령관 등과의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회동 등에서 ‘비상 대권’을 언급하는 등 계엄 선포 1년 전부터 계엄 관련 논의가 있었다고 보았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로 내란 비선 실세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메모를 들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결심한 시기는 선포 이틀 전인 2024년 12월1일’이라며 특검팀 주장을 배척했다. 노 전 사령관 수첩 역시 ‘계엄 계획 과정에서 작성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내란 공범 성립 기준에도 항소

특검팀은 1심 재판부가 판단한 내란 공범의 성립 기준을 두고도 항소심에서 바로잡겠다는 태도다. 1심은 내란 공범이 성립되려면 단순히 폭동에 관여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국헌문란 목적의 인식 및 공유가 인정돼야 한다’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면서,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달리 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는 “평균적인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도 계엄 선포와 후속 행위에 대한 위헌·위법 요소가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구형량보다 낮은 선고형을 받거나 무죄를 선고된 다른 피고인에 대해서도 모두 항소했다. 1심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징역 30년(특검 구형량 무기징역)을, 노 전 사령관은 징역 18년(구형량 징역30년)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구형량 징역 20년)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구형량 징역 15년)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 경비대장은 징역 3년(구형량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김용군 전 육군 대령(구형량 징역 10년)과 윤 전 조정관(구형량 징역 10년)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출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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