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여권 결국 필리버스터 뚫고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 등 ‘사법 3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완료됐다. 2박 3일 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결을 거쳐 민주당 주도로 법안이 가결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법 3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반발했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까지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이는 상고 사건 처리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한다. 민주당은 상고 사건이 연간 3만~4만 건 수준이며, 14명의 대법관으로 모든 사건을 처리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법안이 ‘대법원 장악’으로 절대 권력을 노리는 시도라고 비판하며 거부를 요구했다.
민주당, 추가 입법 카드까지 선보이며 여권 통제 강화
사법 3법 중 첫 번째로 본회의에 상정된 법왜곡죄에 대해 ‘우당’인 조국혁신당마저 우려를 나타내 재수정을 하게 되어 속도전에 대한 비판이 일기도 한다. 민주당은 지난해부터 사법 3법 입법을 추진하며 검찰·언론·사법 등 이른바 3대 개혁을 내걸었다. 정청래 당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10명의 대법관이 연내 퇴임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최대 22명의 대법관을 자신의 손으로 임명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법개혁 논란을 주도했다.
민주당에선 추가 입법 카드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려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거론되고 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여당의 사법개혁 법안 강행 처리에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하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법원행정처 폐지까지 이뤄내야 사법개혁은 완성된다”는 입장을 내기도 하였다.
국민의힘, 거부권 행사 공식적 건의 "대통령으로서 심산 명확히 해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사법 3법 처리를 앞두고 의원총회에서 “이 대통령은 사법파괴 3법에 대해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과 여야 합의 절차를 밟기 위해서 대통령으로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당에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공식적으로 건의한다"고 밝혔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사법 3법 입법 과정에 대한 논란과 위헌 논란 제거되지 않았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최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대로 수정없이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