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정으로 KT 경영권 이양 절차 진행 추진

최근 법적 논란이 있었던 KT[030200]의 차기 대표 선임 절차가 법원에서 인정받았다. 2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5부는 조태욱 KT 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의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법적 리스크가 일단락되면서 신임 대표 체제로의 경영권 이양과 작업이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승아 전 사외이사 결격 논란 및 가처분 절차

조태욱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KT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그 이유는 결격 사유가 발생한 조승아 전 사외이사가 대표 선임 의사결정에 관여한 점 때문이다. 조 위원장은 조 전 이사가 참여한 박윤영 신임 대표 후보 선임 절차가 위법하므로 해당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승아 전 이사는 2023년 6월 KT 사외이사로 선임된 뒤,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제철[004020] 사외이사를 겸임하게 된다. 국민연금공단의 주식 매각으로 인해 현대차가 KT 최대주주가 되면서 조 전 이사는 상법에 따라 사외이사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다. 조 전 이사는 겸직 불가 기간 동안 이사회 의사결정에 참여했기에 의사결정의 정당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KT의 손을 들어주었다.

신임 대표 선임 절차 확대 및 경영권 이양 가능성 증대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으로써 박 후보자 선임을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은 해소되었다. 업계는 법적 리스크가 일단 정리되면서 KT 인사 및 조직 개편 등 경영권 이양 작업도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KT 이사회는 최근 이승훈 사외이사의 인사 청탁 의혹 및 독일 위성통신 업체 '리바다'에 대한 투자 알선 논란 등으로 불신을 받아왔으므로 이번 결정으로 그간의 비판 여론을 조금이나마 씻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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