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위법적 법 적용'에 최대 10년형

국회는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법왜곡죄'를 재석 의원 170명 중 찬성 163명으로 가결했다. 법왜곡죄는 형사사건에서 판·검사와 수사관이 법령의 적용 요건을 따르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등에 처벌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형량을 가진다. 민주당은 법왜곡죄 대상을 형사사건으로 한정하고 문구를 손질하는 등 수정안을 마련했다.

국민의힘 무제한토론에 민주당 표결 강행

국민의힘은 '법왜곡죄' 전날부터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민주당 등은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나자 표결로 토론을 종료하고 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 강행에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재판소원 도입’ 논쟁 급격히 심화

법왜곡죄 통과와 함께 민주당은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까지 '사법개혁 3법'을 2월 임시국회 내 모두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오직 ‘재판소원’ 관련 법안 상정 직후 국민의힘이 무제한토론 신청에 나섰고, 현행 헌재법은 헌법소원 대상에서 법원 재판을 제외했다. 재판소원 도입 논쟁은 '4심제' 도입과 비슷하다며 강력 반대하는 국민의힘과 대법원과 달리 민주당이 "헌재의 찬성을 근거로" 밀어붙이고 있다.


출처: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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