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기업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 강조
심혜섭 변호사는 최근 상법 3차 개정으로 인해 자본시장 원리가 따라가기 시작했다며 "부를 재분배하는 기능이 더 이상 재벌 총수에게만 집중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그는 기업 지배구조의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법원 판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상사전문법원 도입 등 필요성을 제기했다.
행동주의 위력 강화, 주총에서 '자본시장 원리' 반영 예상
심 변호사는 3차 상법 개정 이후 주주행동주의가 강화되면서 지배주주의 지배력 왜곡 문제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2023년 정기주총회부터 행동주의 위력이 현실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며, 이미 자사주 소각과 배당 증가 등 자본시장 원리를 반영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 보수성' 과 전문성 부족 문제 심각
심 변호사는 상법 개정 효과를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법원은 전문성도 부족하며, 실질적인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판결을 내놓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만의 상사전문법원 도입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 역시 상사전문법원과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도체 지주회사 의무지분율 완화에 대한 우려 표명
심 변호사는 지난해 정부가 반도체 지주사의 증손회사 의무지분율을 100%에서 50%로 낮춘 것은 경제력 집중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배주주의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기업의 독립성과 투명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지주회사와 주주의 이익 간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