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차례에 걸쳐 북한 방송 무인기 날려

서울중앙지법은 26일 오전 10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거주 대학원생 오아무개(32)씨에 대해 일반이적죄, 항공안전법 및 군사기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오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한국군의 군사적 이익을 해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 '무인기 사업'으로 경제적 이익 추구 의혹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티에프)는 오씨가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하여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하며 경기 파주시로 돌아오도록 설정된 무인기를 네 차례 날려 성능 시험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한국군에 군사적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오씨와 관련 수사 확대

티에프는 오씨가 뉴라이트 단체 활동과 온라인 매체 운영 경험, 그리고 국가정보원 직원과의 관계 등을 바탕으로 무인기 침투에 군과 국정원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티에프는 오씨와 돈을 주고받았던 국가정보원 8급 직원, 무인기를 동행한 특전사 대위 등 7명을 피의자로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오씨 변호인은 구속 전 심문 후 "피의자 본인 의도는 타국이나 적국의 이익을 위해 행위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출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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