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수정 반영? 긴급 심사에 대한 지적 또 쏟아짐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법왜곡죄 도입 법안(형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법안은 형사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 판사·검사가 법령 적용 요건 충족 여부나 적법한 증거 부재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법을 왜곡하여 적용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본회의 상정 직전, 위헌 논란을 야기했던 점을 고려해 법안 일부를 수정했다. 그러나 강력한 지지층 여론에 따라 제대로 된 숙의 과정이 거쳐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 상정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법왜곡죄 적용 범위를 형사사건으로 한정하고,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 등 추상적인 표현들을 삭제 및 수정했다. 이는 법조계와 시민단체, 당내 일각에서 제기된 법안 내용의 모호성과 충분한 숙의 부재에 대한 비판에 따른 것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민주당은 범여권 의원들의만 참여했던 표결 결과는 찬성 163, 반대 3, 기권 4로 가결되었다(재석 의원 170명).

법안 수정 논란 속 '강행 입법' 질문 제기

이번 법왜곡죄 도입은 지난해부터 국회 심사 절차를 거쳤으나 민주당은 본회의 당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을 수정하여 상정하는 난맥상을 다시 보였다. 과거에도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법안,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안 등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위헌 비판에 맞서 본회의 상정 직전 법안을 수정한 사례가 있다. 특히 내란전담재판부는 사법부 반대에도 강행 추진하다가 조국혁신당과 시민사회 공개적 반대 목소리에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수정했다는 점이 공통된다.

22대 국회 때 발의된 법왜곡죄가 본격적인 입법 흐름을 탄 것은 지난해 10월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던 때부터다. 정청래 대표는 2023년 4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결정을 문제 삼으며 대법원을 상대로 청문회와 국정감사를 이어가던 법사위를 향해 “법왜곡죄를 빨리 처리해달라.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법사위원들이 용기 있게 활동해달라”고 직접 주문했다.

이후 민주당은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3대 법안으로 선정하여 심사 속도를 높였다. 하지만 당내에서도 법왜곡죄 도입에 대한 논쟁은 있었다. 지난해 12월 3일 민주당 위원들 주도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정 대표가 입법 드라이브를 건 지 두 달여 만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때리기’와 함께 지지층의 신속한 사법개혁 법안 처리 요구가 이런 속도전의 명분이 됐다.

'단순 논합, 강행 입법' 비판 높아

현재 국회에는 민주당 주도로 ‘사법 3법’ 중 하나인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법조인 출신 한 초선 의원은 "이런 중요한 법안 심사·처리 시 의견 청취와 공론화 절차를 정당하게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다른 수도권 초선 의원 또한 “당위성에만 기대, 누군가가 디테일 문제를 제기하면 개혁 후퇴나 타협으로 낙인찍으려는 행태가 당내에서 반복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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