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적용
대법원은 박수홍의 친형이었던 박진홍씨(58)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형을 확정 선고했습니다. 박진홍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회사 자금과 동생의 개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파트 관리비와 변호사 선임료 등으로 사용
박진홍씨는 박수홍씨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사 자금을 아파트 관리비, 변호사 선임료 등 개인 용도로 지출했고 동생의 개인 자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 박진홍씨는 재판 과정에서 회사 자금 2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인정하였지만, 동생의 개인 자금 16억 원가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가족회사 특성 고려, 형량 확정
2심 재판부는 박진홍씨가 가족 회사라는 점을 고려하여 형량을 높였고, 법 정구속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 범행은 가족회사로서 내부적 감시체계가 취약한 피해회사들의 특성 및 형제 관계인 박수홍씨의 신뢰를 악용한 것"으로 재판부는 그의 행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진홍씨의 아내 이모(55)씨 역시 법인카드 2천6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상고 기각 결정
박진홍씨와 이씨는 각각 상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박진홍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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