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시설 정비 실태 보고 누락, 이 대통령 경각심 표명

이재명 대통령은 하천·계곡을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시설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불법시설 정비 실태 보고를 누락한 공직자들을 향해 26일 "행정안전부를 통해 재조사, 재보고 기회를 주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X(트위터)에 "불법시설 업주들과 유착해 불법시설 은폐하고 허위보고와 직무유기로 불법계곡시설 정비라는 국가행정을 방해한 공직자 여러분"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마지막 기회, 재조사 및 보고 요구

이 대통령은 “이 기회를 놓치면 지역주민 고용 조사, 신고포상금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전수조사와 그에 따른 징계,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수사와 처벌을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국민과 국가에 본연의 책무를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전국을 실태 조사한 결과 835건의 (하천 계곡) 불법 점용 행위가 적발됐다”고 보고하자, "전국적으로 835건이라는 것이 믿어지느냐. 제가 경기도에서 (도지사 시절) 조사했을 때는 이보다 훨씬 더 많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한 번 더 기회를 줘 추가 조사를 하고, 다음에는 감찰을 해서 누락된 경우 담당 공무원과 자치단체를 엄중히 징계하고 그 규모가 크면 직무 유기로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출처: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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