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자사주 활용의 한계 해결
25일 국회에서 통과된 3차 상법 개정안은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내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전에는 지배주주가 회사의 자사주를 자신의 재산으로 활용하며 주주가치를 침해할 수 있는 상황이 많았지만, 앞으론 주총 승인 없이 자사주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지배주의 의도적인 정책 추진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효과 기대
특히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불리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자사주 취득 후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 등 특정 사례에서는 자사주를 보유·처분할 수 있지만 매년 주총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는 지배주주의 권력 과잉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3차 상법 개정안의 의미와 효과 분석
3차 상법 개정안은 ‘지배주주를 견제’한다는 점에서 기존 1, 2차 상법 개정과 연속적인 노력이며, 모든 주주의 돈으로 매입한 자사주를 지배주주가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로 인해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되면서 발행주식 수 감소와 모든 주주의 지분 가치 상승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양대 이창민 교수는 “자사주 소각은 주가에 직접적이고 빠르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하며, “지배주주가 경영을 못할 때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졌고, 자사주를 사느라 쓰인 돈도 생산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 추진과 지배주주 견제 강화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 누르기 방지법’ 추진을 강조하면서, 상속 시 지배주주가 상속세 부담을 감경하기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것을 막는 법안을 통해 지배주주의 권력과 영향력을 제한하는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처: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