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3차 상법 개정안 가결…'주가 누르기 방지' 논의 시작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법안은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도 찬성하여 175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개정안 확정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시장 부양을 위한 '주가 누르기 방지법' 추진을 시사하며, 기업 상속 시 주가를 낮추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마련을 언급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상장기업 ‘자본구조 정비’ 가속화

3차 상법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신규 취득한 자사주를 1년 내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개정 이전 취득한 자사주는 일반적으로 1년6개월 이내 소각이 원칙이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더욱 빠른 소각이 요구된다. 자사주를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제도 활용 등에 사용하거나 신기술 도입·재무구조 개선 필요 시 주주총회 승인을 받으면 1년 이내에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따라 외국인 투자 제한이 적용되는 회사는 법령 준수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사주를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이 대통령, 주가 누르기 방지법 추진…'코스피 8000' 목표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통해 기업 상속 시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행위를 막고자 한다. 이 소영 민주당 의원의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주가 순 자산 비율(PBR) 0.8배 미만 상장사에 대한 상속·증여세 부과 시, 비상장사처럼 순자산 가치의 80%를 기준으로 세금을 물리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코스피 5000 특위와 오찬에서도 주가 누르기 방지법 논의되었으며, 최근 청와대 간담회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정상화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주식시장 효율성 증대를 통해 코스피 지수를 8000까지 상승시키기 위한 노력을 필요로 한다고 언급했다.

출처: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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