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한국인 범죄 피해 속출, ODA 지원은 계속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감금, 폭행, 온라인 사기 등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현지 당국의 수사 공조가 원활하지 않아 피해자 가족들은 '범죄 조직이 현지 공권력의 비호 아래 활동하고 있다'며 정부의 외교적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은 매년 1억 달러 안팎의 공적개발원조(ODA)를 캄보디아에 제공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 약정을 기존 15억 달러에서 30억 달러로 두 배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협력 규모가 확대되는 가운데 수혜국의 공공 책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지자체·국회, ODA 재검토 움직임 본격화
지자체와 정치권에서 ODA 집행에 대한 재검토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추진 중이던 '차 없는 거리' 조성 사업에 대해 '추가 ODA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지 치안 불안과 한국인 대상 범죄 피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추가 공적자금 투입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도 ODA 지원 방향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수사 비협조국에 대해서는 ODA를 조건부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ODA를 외교·안보 정책의 수단으로 재정립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국 ODA 체계의 구조적 한계 노출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한국 ODA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고 지적한다. 현행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는 수혜국의 자국민 보호 의무와 관련된 조항이 없어, 정부가 법적으로 사업을 중단할 근거를 갖지 못한다. 이 때문에 외교적 판단을 통한 '보류'나 '조정' 수준의 대응에 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아직 ODA 정책 방향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며, 정부 관계자는 '캄보디아 ODA 예산 전반을 점검하고 있으며, 지원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만 밝혔다. 이는 현재 한국의 ODA 정책이 개발지원에만 초점을 맞춰져 있어 자국민 안전이라는 외교적 고려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선진국은 이미 'ODA-안전 연계 원칙' 제도화
주요 선진 공여국들은 이미 자국민 안전을 ODA 정책에 명시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미국은 해외원조법을 통해 '미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거나 테러 행위를 지원하는 국가에는 어떠한 형태의 원조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1970년대부터 리비아·시리아·이란 등에서 실제로 원조를 전면 중단한 사례가 있다. 일본은 2016년 방글라데시 다카 테러로 자국인 7명이 희생된 후 '국제협력사업 안전대책회의'를 설치하고 해외 사업지의 테러·납치 위험 평가 절차를 의무화했다. 2021년 미얀마 군사쿠데타 시에는 비인도적 분야의 신규 ODA를 중단했다. 프랑스와 호주도 자국민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원조를 일시 중단하거나 치안 중심 사업으로 재편하는 원칙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