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SONOW
가상자산 '10억 클럽' 1만명 시대 개막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졌다. 24일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가상자산 10억원 초과 보유자는 1만810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들이 국내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에 보유한 가상자산 가액은 1인당 평균 22억2889만원에 달했다. 이는 5대 거래소 전체 이용자 1086만6371명의 1인당 평균 보유액(1027만원)의 200배를 훌쩍 넘는 거액이다.
지난달 초부터 대표적 가상자산인 비트코인 1개 가격이 1억5000만원 후반대에 안착하는 등 시장이 활황을 띠면서 투자자들의 보유액도 상당폭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보유 현황이 주목받고 있다.
20대 투자자, 적은 숫자 but 최고 평균 보유액
연령대별 분석에서 흥미로운 패턴이 발견됐다. 가상자산 10억원 초과 보유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3994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3086명), 60대 이상(2426명), 30대(1167명) 순이었다. 반면 20대는 137명으로 다른 연령대보다 현저히 적었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20대의 1인당 평균 보유액이다. 20대는 1인당 평균 보유액이 26억8871만원으로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40대와 50대는 각각 21억3956만원, 21억4395만원으로 전체 10억원 초과 보유자들의 평균치를 밑돌았고, 30대와 60대 이상은 각각 23억6559만원, 23억9064만원으로 서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이는 20대 투자자들 중에서는 극소수만이 대규모 투자에 나서고 있지만, 이들의 투자 규모가 다른 연령대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젊은 연령대의 높은 위험 선호도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친숙함이 이러한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업비트 독주 체제, 고액 투자자 76% 집중
거래소별 분석에서는 업비트의 압도적 위치가 확인됐다. 가상자산 10억원 초과 보유자 중 76%(8242명)가 업비트 이용자였다. 이는 5대 거래소 중 업비트 이용자 비중(52%)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업비트가 국내 최대 거래소로 유동성이 풍부한 만큼 거액의 가상자산을 수시로 사고팔기 쉬운 점이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
1인당 평균 보유액에서도 거래소별 차이가 뚜렷했다. 업비트의 1인당 평균 보유액은 1468만원으로 5대 거래소 전체 평균(1027만원)보다 40% 이상 높았다. 그만큼 고액 투자자가 몰려있다는 의미다. 코빗은 742만원, 빗썸은 564만원, 코인원은 467만원 등으로 비슷한 그룹을 형성했고, 고팍스의 1인당 평균 보유액은 165만원에 그쳤다.
전체 시장 규모와 이용자 현황
5대 거래소 이용자는 총 1086만6371명(중복 포함)으로, 최근 100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가상자산이나 예치금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지난 5일 기준 매매가 가능한 계좌를 보유한 이용자 수를 모두 합산한 것으로, 우리나라 인구(약 5169만명)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들의 전체 보유액은 111조6503억7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3040 세대가 전체의 55%로 과반을 차지했다. 30대가 300만4727명으로 유일하게 300만명을 넘었고, 40대가 293만4146명으로 비슷했다. 50대는 205만5941명, 20대는 198만1920명이었고, 60대 이상은 80만5358명으로 가장 적었다.
2027년 과세 논란 재점화, 정치권 입장차 부각
현재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따른 과세는 2027년 1월 이후로 유예된 상태다. 양도세도 아예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 통계 발표로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성훈 의원은 "확장 재정 기조 속에 세수 확보에 열을 올리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2027년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는 유예 기간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합리적 과세 체계와 실효성 있는 보완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이 10억원으로 강화되는 상황에서, 가상자산 10억원 이상 보유자가 1만명을 넘어선 것은 향후 과세 정책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주식과 동등한 세제 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함께, 시장 특성을 고려한 별도 과세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 과제
통계상 가상자산 보유액에는 거래소 예치금이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의 실제 자산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가능성이 있다. 투자자들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돈을 예치해놓기만 해도 연 2% 안팎 수준의 예치금 이용료를 예금 이자처럼 받을 수 있어, 상당한 규모의 자금이 거래소에 머물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고액 투자자들의 집중도가 높아지면서 시장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도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 관련 규제와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