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온 돈, 돌려받지 못한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자택에서 국민의힘 지도부를 예방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집안일로 바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녀는 최저임금보다 적은 용돈으로 생활하며, 가족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서울지법 민사54-2단독 한성민 판사의 결정으로 박 전 대통령의 자택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자 김세의씨 등에게 가압류된 사실이 알려졌다. 이는 박 전 대통령이 자택을 매입할 때 가세연 측으로부터 빌린 돈 일부를 상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4-2단독 한성민 판사는 지난달 30일 김씨와 가세연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 소송과 관련해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10억원 대출, '정상적인' 자택 매입 시도가 실패?
가세연 측은 박 전 대통령에게 총 10억원의 대여금을 청구하고 있다. 이전에 박 전 대통령은 달성군 자택을 매입하면서 측근인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자금을 융통했다. 유 의원은 가세연 측으로부터 총 25억 원을 빌렸는데, 이 중 김씨 몫 9억원과 가세연 몫 1억원을 상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은 지난 2023년 언론 인터뷰 등에서 가세연과 김씨로부터 빌린 돈 가운데 갚지 못한 10억원을 곧 정산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의로운 사회 구축"은 불완전함, 박근혜 전 대통령 몰락
가압류 대상은 박 전 대통령이 2022년 1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특별사면을 받은 뒤 대구 달성군 유가읍 쌍계리에 마련한 주택이다.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대지면적 1672㎡(505평), 연면적 712㎡(215평)다. 가압류 결정은 본안 판결 전 채무자가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이다. 가압류가 집행되면 채무자는 해당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은 직전에 거주하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자택도 압류당한 적이 있다. 국정농단·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확정받은 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35억원을 박 전 대통령이 내지 않자, 검찰은 내곡동 자택을 범죄 수익으로 환수한 뒤 공매로 넘겼다.
출처: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