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예측가능성 높이기 위한 정책 완화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의 유예를 4년 만에 종료하면서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기간 잔금 지급 및 등기 완료를 유예하는 보완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정책은 5월 9일부터 시행되며, 이전보다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시장에 대한 확신을 줄이고 매물 증가를 유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별 유예 기간 적용 및 보완 방안 제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발표하며, "시장 현실을 고려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보완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강남 3구와 용산 등은 3개월(8월9일까지) 유예 기간,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새로 편입된 지역(서울 21개 자치구·경기도 12개 지역)은 6개월(11월9일까지) 유예 기간을 인정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또한, 임대차 기간 남아 있는 집을 매도하려 할 때는 그에 맞춰 유예 기간을 확대하는 등의 보완책도 검토 중이다.

업계 "매물 증가 가능성 높아" / 가격 변동 주시 필요

이번 정책으로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평가다. 박원갑 케이비(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강남 3구와 용산구가 아닌 신규 규제지역의 경우 11월9일까지 등기·잔금 유예 기간을 주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며,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는 집을 매도하려 할 때는 그에 맞춰 유예 기간을 확대하는 등 보완책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 또한 “이번 보완방안으로 매물이 늘어나는 효과는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며, "가격 하락 반전까지 일어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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