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저 내 불법 골프 연습 시설 건설 드러나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 관저에 설치된 골프 연습 시설이 김용현 당시 대통령경호처 경호처장 지시로 관계 기관 승인 없이 불법적으로 지어진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다. 감사 결과, 2022년 5월 김 전 경호처장은 김종철 전 경호차장 등을 관저로 소집해 골프 연습 시설 조성을 지시했다. 이후 김 전 차장은 직원들에게 정문 초소 및 골프연습 시설이 포함된 보안시설 조성을 대통령경호처가 진행하도록 지시했고, 경호처는 6월부터 계약 없이 골프 연습시설 착공을 하였다.
경호처, 관계 기관 승인 무시하고 공사 추진
현대건설은 당시 계약 없이 공사를 진행한 뒤 '사고라도 나면 큰일'이라며 계약 체결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골프장 시설공사나 준공 뒤 사용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승인이 필요하지만, 경호처는 이런 절차를 건너뛴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8월까지도 경호처는 관할 지자체인 서울 용산구에도 준공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 김 전 처장은 직접 바깥에서 골프 시설이 보이지 않도록 나무를 심으라는 지시까지 하였다.
'집중' 압박, 시설 존재 오랫동안 숨겨진 채
대통령비서실 소관 이던 대통령 관저 내 시설에 대한 업무는 경호처가 자행했으며, 김 전 처장은 직접 바깥에서 골프 시설이 보이지 않도록 나무를 심으라는 지시도 했다. 한 간부에게 이 시설이 밖에 알려지지 않도록 보안에 유의하라고 지시했고, 이 간부는 김 전 차장의 허락 하에 공사명을 '초소 조성공사', 공사내용을 '근무자 대기시설'로 명시해 사실과 다른 공사 집행계획 문건을 만들었다.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2024년 11월 국정감사에 나와 골프시설이 “창고인 줄 알았다”고 말한 바 있다. 비서실 관계자들도 감사원 조사 과정에서 "비서실 쪽에선 (비서실이) 돈도 있는데 왜 경호처가 저렇게 나서서 문제를 일으켰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경호처는 또 회계시스템상 골프 시설을 ‘자산’이 아닌 ‘비용’으로 입력해 국유재산으로도 등록되지 않았다.
출처: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