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강매 및 금전 갈취
검찰은 경상북도 안동에서 조손가정 소년 B군(사망 당시 10대)의 사건과 관련하여 가해 학생인 A군에게 4년간의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A군은 지난해 8월, B군에게 중고 오토바이를 강제로 140만원에 매각한 후, 입금이 늦다며 연체료를 요구하고 추가 금전 갈취까지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군은 총 500만원을 B군에게 강요했고, B군이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자 절망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심리 공포와 최후의 메시지
B군은 숨직기 이틀 전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으로 적발되어 입건된 상황에서 A군의 보복을 두려워하던 끝에 지난해 8월 19일 여자친구에게 “할머니에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검찰은 A군이 B군에게 지속적인 폭행과 공갈, 협박으로 인해 절망에 이르게 한 점을 강조하며 "지질이 매우 무겁다"며 구형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형사 절차 진행 중
A군은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 의사를 밝혔지만, B군의 유족들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A군에 대한 선고 공판은 3월 25일 오후 2시에 열린다고 합니다.
출처: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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