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SONOW
국회의원은 국회 안에서 직무상 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밖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헌법 제45조에 명시된 면책특권은 입법부의 독립성과 자유로운 토론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장치지만, 최근 남용 방지와 범위 명확화를 둘러싼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헌법 제45조 '면책특권'의 법적 근거와 취지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회 내 자유로운 토론과 의정활동을 보장하고, 입법과 국정통제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정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과 국정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행정부나 사법부의 압력으로부터 입법부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
본회의·위원회 직무상 발언·표결이 적용 범위
면책특권의 적용 범위는 본회의와 위원회 등 '국회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 대상이다. 발언과 표결에 통상 부수하는 행위, 예를 들어 회의 진행상 불가분의 배포나 표시 등도 포함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별로는 목적과 장소, 태양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 국회 회의실 내에서 이뤄진 발언이라도 직무와 관련 없는 사적인 발언이나 명예훼손적 발언의 경우 면책특권 적용 여부를 둘러싸고 법적 다툼이 벌어질 수 있다.
대외적 형사처벌·민사손해배상 책임 면제 효과
면책특권의 효과는 대외적 형사처벌과 민사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한 발언으로 인해 외부에서 고발이나 고소를 당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의미다.
그러나 면책특권에도 한계는 있다. '국회 밖' 행위는 면책 대상이 아니며, 기자회견이나 SNS, 지역구 연설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또한 품위 유지나 윤리 위반의 경우 국회 내부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불체포특권과의 차이점과 최근 논의 동향
면책특권은 헌법 제44조의 불체포특권과 구별된다. 면책특권이 발언과 표결에 대한 내용적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라면, 불체포특권은 회기 중 체포나 구금을 제한해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헌법 제44조 제2항
최근에는 면책특권의 남용 방지와 범위 명확화를 둘러싼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국회의원의 막말이나 가짜뉴스 유포 등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면책특권의 제한이나 개편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입법 개선이나 개헌을 통한 제도 개선 논쟁이 주기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