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비용 계산서와 법정 모습

출처 : SONOW

민사소송은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난다. 1000만원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가 변호사비와 각종 수수료로 2000만원을 지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3심까지 가게 되면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승소해도 실질적으로는 손해를 보는 '비용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

1심부터 시작되는 비용 폭탄…소가 1억이면 인지대만 50만원

민사소송 비용은 크게 법원비용과 변호사비용으로 나뉜다. 법원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증인료 등이 포함된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인지대다.

2024년 현재 인지대는 소송 목적 가액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1000만원 소송의 경우 5만원, 5000만원 소송은 20만원, 1억원 소송은 50만원, 10억원 소송은 350만원의 인지대를 내야 한다. 여기에 송달료(우편료) 평균 10만원이 추가된다.

변호사비용은 더욱 부담스럽다. 대한변호사협회 권장 수임료 기준으로 1억원 소송의 경우 착수금 300만~500만원, 성공보수 300만~500만원 등 총 600만~1000만원이 소요된다. 법원비용과 합치면 1심만으로도 700만~1100만원의 비용이 든다.

항소·상고할 때마다 비용 두 배씩 증가

문제는 항소와 상고를 할 때마다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점이다. 항소심에서는 1심 인지대의 1.5배, 상고심에서는 2배의 인지대를 내야 한다. 1억원 소송의 경우 1심 50만원, 항소심 75만원, 상고심 100만원으로 인지대만 총 225만원이다.

변호사비용도 심급별로 별도 산정된다. 각 심급마다 새로운 수임 계약을 체결하므로 3심까지 가면 변호사비만 1800만~3000만원에 달한다. 법원비용과 합치면 총 2000만~33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소가 1억원인 사건을 3심까지 가져가면 승소해도 실제 회수액은 7000만~8000만원에 불과할 수 있다. 비용 대비 실익을 냉정하게 계산해야 한다.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패소하면 상대방 비용까지 부담…'더블 펀치'

더욱 치명적인 것은 패소할 경우 상대방이 지출한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다.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패소한 당사자는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한다. 여기에는 상대방의 변호사비용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1억원 소송에서 패소하면 자신이 지출한 1000만원과 상대방이 지출한 1000만원까지 총 20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일부 승소하는 경우에는 승소 비율에 따라 비용을 분담한다.

2024년 서울중앙지법 통계에 따르면 민사소송 패소자의 평균 비용 부담액은 1심 기준 892만원, 3심까지 진행한 경우 2847만원에 달했다. 소송 목적 가액 대비 비용 비율은 평균 15.3%로, 승소해도 실제 이익은 크게 줄어든다.

소액사건·단독사건 활용하면 비용 절약 가능

민사소송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있다. 소가 2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의 경우 변론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판결할 수 있어 비용과 시간이 절약된다. 인지대도 일반 사건의 절반 수준이다.

소가 3억원 이하 단독사건은 단독판사가 심리해 합의부 사건보다 신속하게 처리된다. 2025년부터는 온라인 소송 시스템 확대로 송달료와 출장비 등을 크게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법원행정처는 국민의 사법접근권 확대를 위해 소송비용 부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2025년부터 소액사건 기준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민사소송 전문 변호사들은 소송 제기 전에 비용 대비 효과를 냉정하게 계산해야 한다특히 항소나 상고는 승소 가능성과 추가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라고 조언한다. 정의 실현도 중요하지만, 경제적 현실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민사소송의 냉혹한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