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SONOW
같은 법원 건물에서 진행되지만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은 완전히 다른 목적과 절차를 가진 별개의 재판 시스템이다. 국가가 범죄를 심판하는 형사소송과 개인 간 권리 분쟁을 해결하는 민사소송의 차이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국가 vs 개인, 재판 주체부터 근본적으로 달라
형사소송의 가장 큰 특징은 국가가 직접 나서서 범죄를 심판한다는 점이다. 검찰이 국가를 대신해 피의자를 기소하고, 법원이 유죄 여부를 판단해 형벌을 내린다. 이때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고인과 대립한다.
반면 민사소송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분쟁이다.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원고가 상대방인 피고를 법원에 끌어내어 손해배상이나 특정 행위를 요구한다. 국가는 중립적인 심판자 역할만 할 뿐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다.
형벌 vs 손해배상, 재판 목적이 180도 달라
형사소송의 궁극적 목적은 범죄에 대한 응보와 사회질서 유지다.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 징역, 사형 등의 형벌이 내려진다. 이는 개인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위한 제재다.
민사소송은 침해된 개인의 권리를 회복하는 것이 목표다. 재산상 손해가 있으면 금전배상을, 인격권 침해가 있으면 사과나 정신적 피해배상을 명령한다. 잘못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회복하는 것
이 핵심이다.
무죄추정 vs 입증책임, 증명 기준도 정반대
형사소송에서는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검사가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무죄 판결이 내려진다.
민사소송에서는 원고가 자신의 주장을 '증거의 우세' 정도만 입증하면 된다. 형사재판보다 증명 기준이 낮아 같은 사건도 형사에서는 무죄, 민사에서는 배상 판결이 나올 수 있다.
실제로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형사재판에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민사재판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졌다.
법조계 전문가
2025년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절차 더욱 간소화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민사소송법은 소액사건 심리를 더욱 신속하게 처리하고, 온라인 소송 절차를 확대한다. 반면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더욱 엄격한 절차를 유지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민사는 효율성을, 형사는 신중함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발전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이러한 차이는 두 소송 제도의 근본적 성격을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