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SONOW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ODA 총괄 관리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총괄 관리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으며,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국무총리실장을 비롯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민간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수립, 연도별 종합시행계획 심의·의결, 중점협력국 선정, 국가협력전략(CPS) 수립 등 ODA 정책의 핵심 사항들을 결정한다. 2024년 기준 한국의 ODA 규모는 역대 최대인 6조 2,629억원으로, 이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것이다. 위원회는 연 2-3차례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필요시 임시회의도 소집할 수 있다.
외교부와 기획재정부의 이원화 관리체계
한국의 ODA 추진체계는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로 이원화되어 있다. 무상원조에 해당하는 무상자금협력과 기술협력은 외교부 감독 하에 원조집행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이 집행하고, 유상원조(대외경제협력기금,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는 기획재정부 감독하에 한국수출입은행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개발협력과를 중심으로 무상원조 정책을 총괄하며, KOICA를 통해 실제 사업을 집행한다. 기획재정부는 대외경제협력기금위원회를 통해 유상원조 정책을 결정하고, 한국수출입은행이 EDCF를 운용하여 개발도상국에 장기 저리 차관을 제공한다. 다자간 협력의 경우에는 UN 등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은 외교부가, 국제금융기관 등에 대한 출자와 출연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실무위원회와 평가전문위원회의 역할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산하에는 실무위원회와 평가전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실무위원회는 관계 부처 실무진으로 구성되어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부처 간 협의 사항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평가전문위원회는 ODA 사업의 성과 평가를 전담한다. 2024년부터는 ODA 기관역량진단, 국가협력전략(CPS) 평가, 정책자문사업 평가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기관역량진단은 각 시행기관의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역량을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2년 주기로 종합 진단하는 제도로, 범정부적 성과관리 제도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국무조정실의 조정 기능과 관련 부처 역할
국무조정실은 ODA 정책의 범정부적 조정 기능을 담당한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사무국 역할을 하며, 부처 간 이견이 있는 사안에 대해 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ODA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업무도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등 다양한 부처가 각자의 전문분야에서 ODA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기술 협력사업은 그 외 다른 정부부처 및 기관에서도 일부 분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부처 참여 방식은 한국 ODA의 특징 중 하나로, 각 부처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조정의 필요성도 크다는 점에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총괄 조정 기능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