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CF와 ODA 관련 정책 자료

출처 : SONOW

ODA란 무엇인가? 공적개발원조의 정의와 목적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자금이나 기술협력을 말한다.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가 정한 기준에 따라 개발도상국 정부나 국제기구에 제공되는 증여율 25% 이상의 양허성 자금으로 정의된다.

한국은 2010년 OECD DAC에 가입하면서 본격적인 공여국 지위를 확보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ODA 규모는 약 40억 달러로 세계 16위 수준이며, 국민총소득(GNI) 대비 0.1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ODA는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로 구분되며, 외교부가 무상원조를, 기획재정부가 유상원조를 담당하는 이원화 체계로 운영된다.

EDCF의 정의와 역할, 4조원 규모의 유상원조 기금

EDCF(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대외경제협력기금)는 1987년 설립된 한국의 대표적인 유상원조 기금이다. 개발도상국의 산업화 및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이들 국가와의 경제교류를 증진함으로써 상호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2025년 기준 EDCF 운용 규모는 4조원 안팎에 달한다.

EDCF는 개발도상국에 장기 저리의 차관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일반적으로 금리는 연 0.1-2% 수준이며, 상환 기간은 30-40년으로 설정된다. 주요 지원 분야는 교통, 통신, 전력, 상하수도 등 사회간접자본과 교육, 보건 등 사회개발 분야다. 한국수출입은행이 EDCF의 운용기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EDCF 지원 절차와 심사 기준, 투명성 이슈

EDCF 지원은 상대국 정부의 요청에서 시작된다. 요청서가 접수되면 기획재정부 내 대외경제협력기금위원회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개발효과, 한국과의 경제협력 증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이후 정부 간 차관협정 체결, 실시협정 체결, 사업 시행 순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최근 EDCF 운용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35년간 EDCF 부정부패로 제재받은 사례가 극히 적다는 점이 오히려 감시 체계의 허점을 드러내는 것으로 지적된다. 특히 특정 기업에 대한 과도한 집중 지원이나 정치적 고려에 따른 지원국 선정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국 개발협력의 특징과 글로벌 위상

한국의 개발협력은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의 전환'이라는 독특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 1945년부터 1999년까지 약 127억 달러의 원조를 받았던 한국이 이제는 연간 40억 달러 규모의 원조를 제공하는 공여국이 된 것이다. 이러한 경험은 한국형 개발협력 모델의 핵심 자산으로 평가받는다.

한국의 ODA는 아시아 지역에 집중되는 특징을 보인다. 2023년 기준 전체 ODA의 약 60%가 아시아 국가에 지원됐으며, 베트남,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등이 주요 수혜국이다. 분야별로는 교통 인프라, 교육,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 비중이 높다. 하지만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GNI 대비 0.7% ODA 목표에는 여전히 크게 미달하는 상황으로, 양적 확대와 함께 질적 개선이 과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