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SONOW
김건희 특검, 도이치 1차 주가조작 혐의 공소시효 만료로 불기소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시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겨레가 3일 입수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불기소 결정문에는 "이 사건은 2020년 10월 19일로 10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공소권이 없다"고 명시됐다.
자본시장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해당 시기가 지나 기소를 할 수 없다는 법적 판단이다. 앞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 대한 재판에서도 법원은 해당 시기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면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특검 "1단계와 2단계 범행 사이 범의 갱신 단절" 판단
특검팀은 불기소결정서에서 김 여사가 2010년 3월 4일께 1차 주가조작 시기의 주포인 이모씨로부터 주식 투자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은 점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사정만으로는 "제1단계(2010년 10월 20일까지) 범행과 2단계(2010년 10월 21일 이후) 범행 사이에는 범의의 갱신이 단절되었으므로 별개의 범죄"라는 법원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피의자에게 제1단계 범행과 제2단계 이후 범행 사이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유지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이같은 결론을 내리고 김 여사의 1차 주가조작 시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2차 주가조작 시기는 8억여원 부당이득으로 기소
반면 특검팀은 같은 날 김 여사가 2차 주가조작 시기에 고가매수주문·허수매수주문·시종가관여 주문·통정 및 가장 매매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통해 8억 1144만 3596원의 차익을 실현하는 등 부당이득을 거뒀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공소시효와 범죄 성립 요건의 법적 쟁점
이번 결정은 장기간에 걸친 주가조작 사건에서 범행의 연속성과 단절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라는 법적 쟁점을 보여준다. 특검팀은 1차와 2차 주가조작 사이의 시기적 간격과 범행 방법의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개의 범죄로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1차 사건은 공소시효 적용으로 불기소, 2차 사건은 기소라는 서로 다른 결론에 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