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열차사고 현장과 코레일 본사 압수수색 모습

출처 : SONOW

고용노동부·경찰, 청도 열차사고 관련 코레일 본사 등 대대적 압수수색 실시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7명의 사상자를 낸 경북 청도 경부선 철로 열차 사고와 관련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본사와 대구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경상북도경찰청은 9월 1일 오전 근로감독관과 경찰 65명을 투입해 코레일 주요 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수사당국은 철도 진입 허가, 사전 계획 등 관련 서류와 PC, 관계자들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고 있으며, 특히 운행 중인 열차에 의한 충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지난 8월 19일 오전 10시 52분경 코레일 직원 1명과 하청업체 소속 구조물 안전진단 연구원 6명이 철로 인근 수해 지역 비탈면 옹벽 구조물 안전 점검을 위해 선로를 따라 이동하던 중 뒤에서 달려온 무궁화호 열차에 부딪혀 발생했다.

철도 작업 안전관리 시스템 총체적 부실 가능성 제기돼

이번 사고는 철도 작업 현장의 안전관리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전문가들은 철로 작업 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열차접근 경보시스템' 가동 여부와 '작업구간 열차 서행'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코레일 직원과 외부 용역업체 직원들이 함께 작업하는 과정에서 안전 책임 소재와 의사소통 체계에 혼선이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작업 현장에서는 위험 요소에 대한 사전 평가와 적절한 안전조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해야 한다. 수사당국은 코레일 측이 이러한 법적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 높아...안전관리 체계 전면 개선 불가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신속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망자가 발생한 중대재해인 만큼 코레일 경영진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사고 발생 경위와 안전조치 미흡이 확인될 경우, 코레일 경영책임자와 현장 안전관리자 모두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철도 작업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본사-현장-협력업체 간 안전 소통 체계와 작업 전 위험성 평가 시스템, 열차 운행 중 작업에 대한 안전 프로토콜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도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선로 작업 시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