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SONOW
법원,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하며 헌정사 첫 전직 총리 구속 저지
서울중앙지법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이로써 한 전 총리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될 뻔한 전직 총리라는 불명예를 피하게 되었다.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수사는 재임 당시의 여러 정책 결정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전직 고위공직자에 대한 구속 기준이 일반인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되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검찰 유감 표명, 야당은 납득 불가 결정이라며 강력 비판
검찰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법적 평가를 다툴 여지가 있는 사안"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검찰 관계자는 "충분한 증거와 구속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야당 대변인은 "전직 총리라는 지위를 고려한 특혜 판단"이라며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전직 고위공직자 구속 기준과 사법부 판단의 독립성 재조명
이번 사건은 전직 고위공직자에 대한 구속 기준과 사법부 판단의 독립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 법조계에서는 전직 총리급 인사의 구속에는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법 앞의 평등 원칙을 강조하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향후 유사한 사건들에 대한 판례가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