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SONOW
24년 만에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 9월 1일부터 전면 시행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된다. 예금자보호 한도를 손보는 것은 5000만원으로 정했던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그간 예금보호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됐으며, 경제규모 성장과 예금 자산 증가를 반영하고 해외 주요국에 비해 보호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이 개편 배경이 됐다.
실제로 1인당 GDP 대비 보호한도는 한국 1.2배에 불과했으나, 미국 3.1배, 영국 2.2배, 일본 2.1배 등 주요국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다. 이제 은행·저축은행·보험사·증권사 등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를 내는 금융회사에 돈을 맡긴다면 1억원까지 안전하게 보장되며, 예금 가입시점에 상관없이 시행일 이전 가입 예금도 1억원까지 보호된다.
1인-1금융회사 기준 적용, 원금과 이자 합산 1억원까지 보호
예금자보호는 '1인-1금융회사 기준'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예컨대 A은행에 8000만원을 예금하고 3000만원짜리 적금을 들었다면, 합산 금액 1억1000만원 가운데 1억원까지만 보호되는 식이다. 초과 금액을 온전히 지키려면 다른 금융회사로 분산해 예치해야 하며, 저축은행·보험사·증권사 예탁금 등도 예금자보호 대상이므로 분산 전략에 포함할 수 있다.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도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은행·저축은행 예·적금의 경우 예·적금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원까지 보호되며, 금융투자회사 증권 관련 투자자예탁금의 경우에도 예탁금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1억원까지 보호된다.
새마을금고·지역농협 등 상호금융권도 동일하게 1억원 보호 적용
동네마다 흔히 보이는 새마을금고나 지역농협 등 상호금융사도 이번 제도 개편의 영향을 받는다. 상호금융권은 일반 금융사보다 예·적금 금리가 높아 금융 소비자들이 눈여겨 보는 곳이지만, 법적으로는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대신 개별 법령에 따른 자체 보호 제도를 운영해왔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중앙회가 기금을 조성해 회원의 예금을 보호하고, 지역농협·수협·산림조합 등은 각각의 협동조합법에 따라 별도 예금보험기금을 마련해 보호한다. 이들 상호금융기관의 법 시행령도 일괄 개정돼 예금보호 범위가 1억원으로 확대됐으며, 이에 따라 상호금융권의 예금도 은행과 동일하게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고금리 찾는 '머니무브' 현상 가속화로 금융권 경쟁구도 변화 예상
예금자보호 한도 확대로 '머니무브' 현상도 예상된다. 머니무브란 투자금이 은행 예·적금 같은 안전자산에서, 이보다 신용도는 낮지만 수익률이 높은 상호금융·저축은행권 등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안수진 나이스신용평가 책임연구원은 확대된 보호 범위가 기존 분산 예치 수요를 완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단일 금융기관에서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제도 변화는 금융업권 간은 물론 동일 업권 내에서도 자금 재배치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고, 향후 금융기관 간 경쟁 구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상호금융권과 저축은행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