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SONOW
9월 1일부터 국가보조금만으로 전기차 개인 구매 가능, 지자체 보조금 의존도 해소
전국 모든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이 없어도 개인의 승용 전기차 구매가 가능해진다. 환경부 공문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전기차 구매를 희망하는 개인이 지자체 보조금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국가 보조금만으로 차량을 구매할 수 있다.
환경부는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개인의 전기차 국가 보조금 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열어둔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 기관, 완성차 업체, 자동차 관련 사단법인 및 협회 등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조치는 기존 전기차 보조금 지급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전환으로 평가된다.
2030년 450만대 목표 대비 85만대 수준, 전기차 보급률 저조가 정책 변화 배경
환경부가 이 같은 방침을 정한 것은 낮은 전기·수소차 보급률과 연관된 것으로 분석된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전기·수소차 보급 450만대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올해 8월 현재 85만대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별한 보급 대책이 없으면 정부 목표에 크게 미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동안 전기차 구매 시 국가 보조금이 남아 있어도 지자체 보조금이 소진되면 차량을 구매할 수 없었다. 이는 지자체가 차종별 국가 보조금 산정 수준에 비례해 지방비 보조금을 차등 신청해야 한다는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때문이었다. 이러한 제약이 전기차 보급 확산의 걸림돌로 작용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중·대형 최대 580만원, 소형 최대 530만원 국가보조금 차등 지급
올 1월 환경부가 발표한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자동차 성능, 저공해차 보급목표 달성 실적, 가격 인하 여부 등을 고려해 중·대형 최대 580만원, 소형 최대 530만원 범위 내에서 국가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업계는 환경부가 전기차 보조금 지급 체계를 확대한 만큼 개인의 구매 어려움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지자체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 평소보다 높은 실구매가가 책정되는 단점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매 기회 자체가 확대된다는 점에서 전기차 보급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차 보급 확산 위한 정책 유연성 확보, 친환경차 시장 활성화 기대
이번 정책 변화는 전기차 보급 확산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유연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지자체별 보조금 예산 소진 시기의 차이로 인해 발생했던 구매 공백 기간을 해소하고, 소비자들의 전기차 구매 기회를 상시적으로 보장한다는 의미가 있다.
특히 탄소중립 정책 추진과 친환경차 보급 확산이라는 국가적 과제 달성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유연한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통해 전기차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관련 산업 생태계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