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SONOW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단속하라’ 지시에도…현장은 고작 5명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건설 하도급은 한 차례만 허용되지만 현실에선 서너 번 이뤄진다”며 강력한 단속을 지시했지만, 정작 이를 전담하는 국토교통부 감시팀은 인원 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은 전국 17만 곳에 이르는데, 단속의 최전선은 사실상 임시조직이 담당하고 있다.
국토부는 2023년 5월부터 '건설현장준법감시팀'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다. 해당 조직은 불법 하도급 100일 특별 단속을 계기로 사실상 전담팀으로 전환됐지만, 여전히 ‘총액인건비제’라는 한시적 구조에 묶여 매년 존속 여부를 평가받고 있다. 실제 정원은 5명, 실근무자는 7명에 불과하며 이 가운데 2명은 정규 인력조차 아니다.
전국 17만 건설현장 vs 단속 인력 5명
국토부 감시팀은 월 200~300건의 현장을 점검하고 있으며, 2025년 상반기에는 1607개 현장을 조사해 52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그러나 전국 건설현장이 17만 곳에 달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현재 인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장의 중론이다.
지방국토관리청 5곳(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 역시 전담 정원이 없으며, 모두 예비 인력 또는 한시 배치 인력으로만 운영된다. 일부 인력은 단속과 병행해 중소 건설업체 대상 교육까지 맡고 있어 업무 과부하가 우려된다. 게다가 기관장 교체, 다른 현안 발생 시 인력이 타 부서로 전출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전담 조직 없는 국토부…단속 실효성에 의문
건설산업기본법은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영업정지 또는 등록 말소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구조로는 실질적인 현장 단속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토부는 기재부와 행안부에 감시팀의 정규 조직화 및 인력 증원을 요청했지만, 예산·조직 승인 등의 절차 문제로 번번이 무산된 상황이다.
참여연대 김주호 팀장은 “건설업은 하도급 업체가 원청에 불만을 제기하기 어려운 구조다. 선제적 단속이 유일한 대응책인데 한시 조직으로는 불가능하다”며 “정규 전담 인력 중심의 상시 조직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도 “한두 번 단속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다”라며 “본사 차원의 태도가 바뀌려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단속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제도 개선 움직임…정규 인력 전환과 지방 확대 논의
국회 국토교통위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죽음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선 불법 하도급을 실질적으로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국토부 감시팀의 정규화는 물론, 지방국토관리청 및 지자체와 연계한 체계적 점검 시스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단속 권한은 국토부가 갖고, 행정처분은 관할 지자체가 수행한다. 현행 시스템에서는 국토부 감시팀이 불법 현장을 적발해 지자체에 조치를 요청하는 구조다. 하지만 인력과 구조의 한계로 다수 현장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제도와 인력 양면의 구조적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결론: 단속의 지속성과 조직 구조 개편이 해법
단속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면 단기적 대응이 아니라 정규 인력 중심의 상시 조직 운영과 지방 조직의 참여가 핵심이다.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선 대통령의 의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현장 실행력 강화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