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SONOW
단통법 폐지, 11년 만에 유통 자유화 재개
2025년 7월 22일부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이른바 '단통법'이 시행 11년 만에 폐지된다. 단통법은 과도한 보조금 경쟁과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014년 도입됐으나, 현실적으로는 소비자 간 보조금 격차 확대, 유통점 간 경쟁 제한 등 부작용이 이어져 왔다.
특히, 불법 보조금이 음성적으로 지급되며 ‘성지’라 불리는 특정 매장을 중심으로 정보 비대칭과 가격 왜곡이 심화됐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공시지원금 규제 폐지, 유통점 자율 보조금 허용
이번 폐지 조치로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공 의무가 사라지며, 기존에 15%로 제한됐던 유통점의 추가 보조금 상한선도 철폐된다. 이에 따라 각 유통점은 소비자에게 자율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실제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청주의 한 휴대폰 판매점에 따르면, 현재 최신폰의 출고가는 170만 원 수준이지만 공시지원금 및 추가 지원을 합하면 120만 원대로 낮아진다. 단통법 폐지 이후에는 이보다 더 큰 가격 인하 여지가 생길 수 있다.
요금 할인은 유지, 소비자 선택 폭 확대
단말기 보조금 외에도 요금할인 제도는 유지된다. 소비자는 단말기 가격 할인 대신 월 통신요금을 최대 25%까지 할인받는 선택을 할 수 있으며, 제도 병행을 통해 본인의 소비 패턴에 맞춘 혜택 선택이 가능해진다.
휴대폰 구매를 고려 중인 소비자 입장에서는 유통점 간 가격 비교가 다시 중요해질 전망이며, 당분간 유통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통신비 절감 효과는 미지수…소비자 정보 접근성 중요
전문가들은 이번 법 폐지가 단말기 가격 경쟁을 촉진할 수 있으나, 실제 통신비 절감 효과는 유통 구조와 소비자 선택에 달려 있다고 지적한다. 여전히 일부 유통점 중심의 ‘깜깜이 할인’이나 편법 마케팅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율 경쟁 질서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투명한 가격 정보 제공과 온라인 비교 플랫폼 확대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