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SONOW
국정감사 **한 줄 정의**: 국회가 **헌법 권한**으로 **매년 행정부 전반** 점검하는 연례 감사
국정감사는 국회가 행정부 전반을 점검해 시정을 요구하는 연례 감사로, 헌법이 부여한 통제 권한이다. 헌법 제61조에서 국정감사·국정조사 권한과 자료·증인 요구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실시 시기·대상·절차·보고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국회법」은 자료 제출 요구·증인 출석 요구 절차를 정하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통지 기한·위증·불출석 제재를 규정한다.
**매년 정기국회 개회 이전** 시작, **최대 30일 이내** 실시…**10월 집중**
국정감사는 매년 정기국회 "개회일 이전"에 시작해 최대 3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본회의 의결로 정기국회 중에도 가능하며, 실무상 10월에 집중된다. 감사 대상은 국가·지자체·국가기관·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 등 법이 정한 감사대상기관으로, 소관 상임위원회가 정한다.
진행 과정은 계획 수립에서 시작해 자료요구, 증인·참고인 채택, 감사 실시, 보고·채택, 후속조치 점검 순으로 이뤄진다. 각 상임위가 기관·쟁점·일정을 포함한 계획서를 확정하고, 위원회 의결로 보고서·서류·영상물 등을 요구한다.
**자료 제출·증인 출석** 강제력 보유, **위증시 1-10년 징역**…불출석시도 처벌
국회는 국정감사에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전자파일·전산망 형태를 포함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증인·참고인 출석을 요구할 때는 사전 송달 7일 전에 통지해야 한다. 위증 시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며,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자료불제출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3천만 원 벌금이 부과된다.
현장감사·시찰도 상임위 중심으로 운영된다. 다만 개별 사건 재판·수사에 간섭 금지, 개인 사생활·기업 영업비밀 보호 등 법령이 정한 한계는 준수해야 한다.
상임위 **보고서 채택→본회의 보고**, 정부는 **'시정·처리결과 보고서'** 제출
국정감사의 산출물은 상임위 국정감사보고서 채택 후 본회의 보고로 이어진다. 시정·제도개선 요구 및 관계자 문책 요구가 가능하며, 정부는 처리계획·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각 부처·기관은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보고서'로 이행 현황을 공개한다.
국정조사와의 차이점은 국정감사가 매년 정기적·전 부처 대상의 종합 점검인 반면, 국정조사는 특정 사안에 대해 필요 시 국회가 별도 의결로 실시한다는 점이다. 둘 다 자료·증인 요구가 가능하나, 국정조사는 사안 한정·임시적 성격을 갖는다.
2025년 취재 포인트로는 위원회별 일정·증인 명단 확정 시점, 10월 착수 여부, 시정요구의 이행률과 반복 지적 과제 추적, 전년도 이행보고서와 교차 검증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