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SONOW
금융위원회가 28일 추석 연휴 기간인 10월 3일부터 9일까지 금융 서비스 이용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출 만기일과 카드 결제일, 공과금 등 자동납부일이 연휴 기간과 겹칠 경우 연체료나 연체이자 없이 모두 10월 10일로 자동 연기된다.
연체이자 없이 10월 10일 자동 연장...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
추석 연휴 중 도래하는 모든 금융사 대출의 상환 만기는 연체이자 없이 10월 10일로 자동 연장된다. 고객이 원할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10월 2일에 조기 상환도 가능하다.
카드 결제일과 보험료, 통신료, 공과금 등의 자동납부일 역시 연체료 부담 없이 10월 10일에 처리된다. 금융회사의 만기 도래 예금은 추석 연휴 기간 발생한 이자분까지 포함해 같은 날 환급될 예정이다. 단, 주택연금은 자금 지원을 위해 10월 2일에 미리 지급된다.
중소·중견기업에 총 101조원 규모 자금 공급
정부와 금융권은 추석 연휴 전후 증가하는 자금 수요에 대비해 중소·중견기업에 총 101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산업은행은 운전자금 용도로 3조9000억원을 공급하며 최대 0.4%포인트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와 임직원 급여 등을 위해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총 9조3000억원을 지원한다.
은행권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거래기여도, 신용등급에 따른 금리우대를 반영해 총 78조7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조달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상인 50억원 특별자금...연 4.5% 이내 금리
서민금융진흥원은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총 50억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하며, 상인들은 상인회를 통해 연 4.5% 이내 금리로 최대 1000만원의 소액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추석 연휴 기간 금융 서비스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민생경제를 적극 지원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