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SONOW
규제지역 주담대 LTV 9월 8일부터 50%에서 40%로 강화
정부가 주택 시장의 수요 관리를 위해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의 주택담보대출비율을 대폭 강화한다. 7일 국토교통부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과 합동으로 마련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현재 50%인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LTV 상한을 40%로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규제지역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강남3구와 용산구 등이 포함된다.
비규제지역에는 현행 LTV 70%가 그대로 유지되며 조치의 시행 시기는 8일부터다. 이번 조치는 규제지역의 주택 구매력을 제한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시장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보증기관별로 제각각이던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도 2억원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수도권·규제지역 임대사업자 주담대 LTV 0%로 전면 제한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의 LTV도 대폭 제한됐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매매·임대 사업자 대출을 제한해 LTV 비율을 0%로 낮췄다. 수도권·규제지역 내의 주택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 소재 주택 담보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도 제한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을 감안해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전세대출한도는 일원화해 수도권·규제지역의 경우 1주택자의 전세대출한도를 2억원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현재는 수도권 기준 전세대출한도가 서울보증보험 3억원, 주택금융공사 2.2억원, 주택도시보증공사 2억원으로 상이했다. 출연 대상 금융기관의 평균 주담대 금액보다 대출금액이 큰 경우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을 인상하고, 작은 경우에는 인하하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신설과 자금출처 조사 강화
정부는 부동산 시장 감독 기능 강화를 위해 불법·이상 거래나 편법 자금조달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부동산, 허위 매물 등 관련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시 경찰·지자체 특사경 등과 공조하여 합동 단속할 예정이다. 위법 의심사례에 대한 기관별 조치 결과를 정례적으로 공유해 환류 절차를 강화하고, 전세 사기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의 정황과 패턴을 분석해 선제적 선별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을 신고하는 경우 별도 증빙자료 제출 의무가 없어 자전거래와 실거래가 띄우기 등 악용 소지가 존재했던 점도 개선하기로 했다.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주택 매매계약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및 계약금 입금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 확대와 조사 범위 확대
정부는 국토부 장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이 동일 시·도에 걸쳐 있거나 공공 개발사업인 경우에만 한정돼 있어 적기 대응이 곤란한 점을 개선해 국토부 장관이 동일 시·도 내에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 법인자금 유용 의심 거래, 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지역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현장점검·기획조사의 범위를 수도권 과열 지역으로 확대하고, 조사 기간도 연장할 계획이다. 불법 자금조달을 통한 투기 방지를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했다. 제출 의무는 현재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하던 것을 확대해 투기과열지구 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