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건물과 새로운 공소청, 중수청 조직도 이미지

출처 : SONOW

1949년 검찰청법 이후 77년 만에 기소·수사 분리 단행

1949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77년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온 검찰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 전담 공소청과 수사 전담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최종 확정됐다. 공소청은 법무부에,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되며 시행 시기는 내년 9월로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으로 검찰의 독점체제가 완전히 해체된다.

중수청 행안부 배치로 헌법 12조 영장청구권 구조 유지

이번 개편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둔다는 결정이다. 세계 대부분 국가가 중대범죄 수사기관을 법무부 산하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독특한 길을 택한 것이다. 반면 공소청은 법무부에 남아 공소제기와 유지만 담당하게 된다. 하지만 영장청구권은 여전히 검사 독점이 유지된다. 헌법 12조 3항의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라는 조항 때문에 중수청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면 공소청 검사에게 신청해야 하는 구조가 지속된다.

2023년 160만 건 중 99.5% 경찰 송치 사건 보완수사권 논란

검찰개혁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쟁점으로 보완수사권 문제가 부상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도입된 보완수사권은 경찰이나 중수청의 수사가 부실할 경우 공소청이 추가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2024년 검찰연감에 따르면 2023년 검찰이 처리한 160만 명의 사건 중 99.5%가 경찰 송치 사건으로, 이 중 기소된 64만 명과 불기소 처리된 37만 명 대부분이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최종 처분이 결정됐다. 민주당 내에서도 박범계 의원은 유지를, 강경파는 완전 폐지를 주장하며 의견이 분분하다.

2025년 9월 시행 앞두고 총리실 TF에서 세부 과제 논의

보완수사권 유지와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여부 등 세부 과제는 총리실 산하 검찰제도개혁 태스크포스에서 별도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비대해진 행안부와 경찰력에 대한 견제 장치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중수청이 행안부 산하에 설치되면서 행안부가 경찰과 중수청을 모두 관할하게 되어 권력 집중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 9월 시행을 앞두고 조직 구성, 인력 배치, 업무 분장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