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SONOW
전기차 보급 가속화 위한 환경부의 파격 결단
환경부가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파격적인 제도 개선에 나섰다. 20일 블로터가 입수한 환경부 공문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전기차 구매를 희망하는 개인이 지자체 보조금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국가 보조금만으로 차량을 구매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는 기존의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크게 완화하는 조치로, 전기차 구매 접근성을 대폭 개선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전기차 구매 시에는 국가 보조금이 남아 있어도 지자체 보조금이 소진되면 차량을 구매할 수 없었다. 이는 지자체가 차종별 국가 보조금 산정 수준에 비례해 지방비 보조금을 차등 신청해야 한다는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때문이었다. 환경부는 이러한 제약을 없애고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개인의 전기차 국가 보조금 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2030년 450만대 목표 vs 현실 85만대의 격차
환경부가 이같은 방침을 정한 것은 낮은 전기·수소차 보급률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전기·수소차 보급 450만대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올해 8월 현재 85만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보급률로는 정부 목표에 크게 미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특별한 보급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업계에서는 환경부가 전기차 보조금 지급 체계를 확대한 만큼 개인의 구매 어려움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지자체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 평소보다 높은 실구매가가 책정되는 단점은 여전히 남아있다. 하지만 구매 자체가 불가능했던 기존 상황과 비교하면 소비자 선택권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평가된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정부 기관, 완성차 업체, 자동차 관련 사단법인 및 협회 등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새로운 제도가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국가 보조금 지원 체계와 차등 지급 원칙
올해 1월 환경부가 발표한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자동차 성능, 저공해차 보급목표 달성 실적, 가격 인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중·대형 차량은 최대 580만원, 소형 차량은 최대 530만원 범위 내에서 국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차등 지급 방식은 전기차 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가격 인하를 통한 소비자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가격을 낮추도록 유도하는 정책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지자체별 편차 해소와 전국적 형평성 확보
이번 제도 개선의 또 다른 의미는 지역별 전기차 보급의 형평성을 높인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지자체의 예산 상황과 정책 의지에 따라 전기차 구매 가능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예산이 풍부한 지자체는 연중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은 연초에 예산이 소진되면 전기차 구매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새로운 제도 하에서는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국가 보조금을 통해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되어, 전국적으로 균등한 전기차 보급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친환경차 확산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 반응과 향후 전망
완성차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전기차 판매에 적극적인 업체들은 안정적인 수요 기반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지자체 보조금까지 합쳐야 경쟁력 있는 가격대를 형성할 수 있었던 일부 모델들은 판매 전략 재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업계도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기차 보급이 가속화되면 충전소 이용률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급속한 전기차 증가에 대비해 충전 인프라 확충 계획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전기차 보급 목표 달성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단순한 구매 지원을 넘어서 충전 인프라, A/S 서비스, 중고차 시장 활성화 등 전기차 생태계 전반의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과제도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