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원전 건설 현장과 계약서, 한국과 미국 국기가 함께 보이는 이미지

출처 : SONOW

26조원 체코 원전 수주 성공 뒤 드러난 딜레마

윤석열 정부가 최대 성과로 내세우는 26조원 규모 체코 원전 수주의 이면에 숨겨진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지난 1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한 지식재산권 분쟁 종결 합의서의 내용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불공정 계약'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합의는 체코 원전 사업 수주 경쟁에서 기술 소유권을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발목을 잡아온 웨스팅하우스를 제치고 한국이 최종 승리를 거두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지불하기로 한 조건들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국회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합의서에는 앞으로 50년간 한국이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웨스팅하우스 측에 1조원이 넘는 물품 계약과 기술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 논란이 되는 것은 한국 기업이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전을 독자 개발해 수출할 때도 웨스팅하우스에 사전 검증을 받도록 한 조항이다.

19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계약 조건에 대한 강한 비판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은 "원전업계에서는 유례를 찾기 어려운 불공정 계약 배경에 윤석열 정권의 조급한 성과주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50년 계약의 파급효과와 업계 우려

이번 웨스팅하우스 합의가 논란이 되는 핵심은 계약 기간의 장기성과 조건의 포괄성에 있다. 50년이라는 계약 기간은 원전 산업의 특성상 2-3세대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초장기 계약으로, 향후 한국 원전 산업의 경쟁력에 미칠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차세대 원전 기술 개발 시 웨스팅하우스의 사전 검증을 받도록 한 조항은 기술 주권 측면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경쟁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기술 종속 우려를 키우고 있다.

원전 업계 관계자는 "1기당 1조원 규모의 로열티는 원전 수출 수익성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특히 가격 경쟁력이 중요한 신흥국 시장에서는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체코 원전 수주라는 전략적 성과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웨스팅하우스의 지속적인 법적 도전이 계속됐다면 체코 원전 사업 자체를 잃을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최선의 타협점을 찾은 것이라는 해석이다.

실제로 체코 원전 수주는 한국 원전 산업의 르네상스를 알리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 2009년 UAE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의 대형 수주로, 향후 폴란드, 영국 등 유럽 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원전 수출 전략과 글로벌 경쟁력 딜레마

이번 논란은 한국 원전 산업이 직면한 근본적 딜레마를 드러내고 있다. 단기적 성과와 장기적 경쟁력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략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의 원전 기술은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지만, 여전히 핵심 기술의 일부는 해외 기업의 라이선스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웨스팅하우스는 가압경수로(PWR) 기술의 원천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한국이 개발한 APR1400 원전도 일부 기술에서는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건설 중인 원전 59기 중 한국이 참여한 프로젝트는 8기로, 중국(22기), 러시아(7기)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웨스팅하우스 합의로 인해 수익성 측면에서의 경쟁력은 일정 부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업계에서는 이번 계약이 향후 다른 국가와의 원전 수출 협상에도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한 원전 전문가는 "웨스팅하우스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아레바, 러시아의 로사톰 등 다른 원전 기업들도 유사한 조건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대응과 향후 과제

논란이 확산되자 대통령실은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상 과정이 법과 규정에 따라 이뤄졌는지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계약 체결 과정의 투명성과 적절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한수원 황주호 사장은 국회 출석에서 구체적인 합의 내용에 대한 언급은 피하면서도 "'불리한 계약'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50년이라는 장기 계약의 타당성과 조건의 적절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제공하지 않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향후 정부와 한수원은 이번 계약이 한국 원전 산업에 미칠 장기적 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기술 독립성 확보를 위한 R&D 투자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차세대 원전 기술 개발에서 해외 기업 의존도를 줄이고, 독자적 기술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향후 원전 수출 협상에서는 단기적 성과에만 매몰되지 않고 장기적 관점에서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남겼다. 체코 원전 수주라는 성과는 분명 의미가 있지만, 그 과정에서 지불한 대가가 과연 적절했는지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향후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