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휴대품 품목별 면세범위를 안내하는 인포그래픽과 인천공항 세관 모습

출처 : SONOW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객 급증, 통관 규정 준수 당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객이 급증하면서 인천공항세관이 입국 시 휴대품 통관 규정 준수를 적극 당부하고 나섰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출국자는 1920만 명으로 전년 대비 7%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이러한 여행객 증가에 맞춰 성실한 자진신고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 중이다. 특히 여행 크리에이터 '빠니보틀'과 함께 제작한 면세범위 안내 영상을 관세청 유튜브에 게시하고, 이를 활용한 통관 퀴즈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영상에는 이온스캐너·밀리미터파 등 과학 장비를 통한 마약 검사와 여행자 면세범위 안내가 포함되어 있어, 여행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벤트 참여자는 정답을 맞히면 커피 쿠폰을 받을 수 있어 교육과 홍보 효과를 동시에 노리고 있다.

김종호 인천공항본부세관장은

"국경단계에서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물품 차단을 위해 성실신고 문화 정착이 필수적"
이라며 "입국 시 신고할 물품이 있다면 반드시 세관에 자진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본 면세범위 1인당 800달러, 주류·담배·향수는 별도 적용

여행자 면세범위는 기본적으로 1인당 800달러로 설정되어 있다. 이는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의 총 가격이 800달러 이하일 경우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하지만 많은 여행객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 특정 품목에 대한 별도 면세범위가 있다는 점이다.

주류는 2리터이면서 400달러 이하, 담배는 200개비, 향수는 100㎖까지 면세범위와 별도로 인정된다. 즉, 기본 800달러 면세범위와는 독립적으로 추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800달러 상당의 일반 쇼핑 물품과 함께 2리터 이하의 주류, 200개비 이하의 담배, 100㎖ 이하의 향수를 가져와도 모두 면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별도 면세범위도 수량과 금액 제한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주류의 경우 2리터를 초과하거나 400달러를 넘는 고가 주류는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담배 역시 200개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관세가 부과된다.

특히 최근 해외여행에서 인기 있는 구매 품목들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 세관은 라텍스·침향·영양제 등 해외에서 자주 구매하는 품목도 면세범위를 넘으면 신고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 품목은 건강 관련 제품으로 인기가 높지만, 가격이 높아 면세범위를 쉽게 초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패키지여행객 대상 교육 강화

인천공항본부세관은 패키지여행객 대상 성실신고 강화를 위해 한국여행업협회와 협력하여 국외여행 인솔자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7월 서울관광재단 다목적홀에서 열린 교육에서는 여행 인솔자들이 여행객들에게 정확한 면세범위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패키지여행의 경우 개별 여행객들이 면세범위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채 쇼핑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여행 인솔자가 현지에서 적절한 안내를 제공하면 귀국 시 통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자진신고 시 30% 감면, 적발 시에는 40% 가산세 부과

세관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자진신고의 중요성이다.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이 있을 경우 입국 시 세관에 자진신고하면 납부세액의 30%(20만원 한도)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는 정직한 신고를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다.

반대로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예를 들어 원래 납부해야 할 관세가 10만원이라면, 자진신고 시에는 7만원만 내면 되지만, 적발될 경우에는 14만원을 내야 한다. 단순 계산으로도 2배의 차이가 나는 셈이다.

더욱 주의해야 할 것은 반복 위반에 대한 가중 처벌이다. 2년 내 3회 이상 위반 시에는 가산세율이 60%까지 올라간다. 또한 고의 은닉이나 밀수입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물품이 몰수되는 강력한 처벌이 따른다.

세관 관계자는 "대부분의 여행객들이 악의적 의도 없이 단순히 몰라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사전에 면세범위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주요 신고 대상 품목과 주의사항

해외여행에서 흔히 구매하는 품목 중 신고가 필요한 경우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의류나 가방 등 패션 아이템의 경우 명품 브랜드 제품은 개당 가격이 높아 면세범위를 쉽게 초과할 수 있다.

전자제품도 주의가 필요하다. 스마트폰, 노트북, 카메라 등은 가격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일부는 국내 인증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특히 리튬배터리가 내장된 제품들은 항공 운송 규정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건강보조식품이나 의약품의 경우에는 면세범위뿐만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반입 규정도 확인해야 한다. 개인 사용 목적이라도 일정 수량을 초과하면 통관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마지막으로 현금이나 유가증권의 경우 1만 달러(약 1300만원) 이상 반입 시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는 외환거래법과 관련된 사항으로, 면세범위와는 별개의 신고 의무다.

성실신고 문화 정착을 위한 지속적 노력

인천공항본부세관의 이번 홍보 활동은 처벌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둔 정책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과거 세관 업무가 단속과 처벌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사전 안내와 교육을 통한 자율적 준수 문화 조성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튜브 영상 제작이나 퀴즈 이벤트 등은 젊은 여행객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참신한 접근법이다. 기존의 딱딱한 안내문이나 포스터보다는 재미있고 이해하기 쉬운 콘텐츠를 통해 정보를 전달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또한 여행업계와의 협력을 통한 체계적 접근도 인상적이다. 여행사 인솔자들을 통해 현지에서부터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면, 귀국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해외여행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여행객들의 편의를 도모하면서도 합법적인 통관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여행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