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생활숙박시설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 안내 이미지

출처 : SONOW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 배포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은 8월 8일 생활숙박시설의 신속한 합법사용 지원을 위한 ‘생숙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10월 16일 발표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복도폭 기준 완화를 통해 용도변경을 용이하게 하고 숙박업 신고를 독려하는 것이 핵심이다.

적용 대상과 절차

이번 가이드라인은 작년 10월 16일 이전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활숙박시설 중 중복도(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의 유효 너비가 1.8m 미만인 경우에 적용된다. 건축주는 완화 적용을 받기 위해 ▲지자체 사전 확인 ▲전문업체 화재 안전성 사전검토 ▲관할 소방서 화재안전성 인정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한과 행정 조치

국토부는 복잡한 절차로 인해 9월 말까지 용도변경 신청이 어려울 수 있음을 감안, 지자체 사전 확인 전후에 용도변경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고 후속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신청 완료로 간주하기로 했다. 10월부터는 미신청·미신고 시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후 시정명령 등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정책적 의의와 전망

이번 가이드라인은 그간 복도폭 제한으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했던 생활숙박시설의 합법화를 지원하고, 화재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문가들은 이를 통해 시장 혼란을 줄이고, 불법운영 시설의 안전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실제 신청·심사 과정에서의 지자체 역량과 건축주들의 이행 의지가 제도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