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 의무 도입으로 지배구조 개선 시대
자사주 취득 후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한국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개정안은 과거 지배주주들이 회사의 자기주식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고 주주 가치를 침해했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다. 앞으로는 주총에서 전체 주주의 승인 없이 자사주를 마음대로 활용할 수 없게 되며, 임직원 보상이나 우리사주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매년 주총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배주주의 '주가 누르기' 방지 효과 기대
3차 상법 개정안은 특별한 이유 없이 자사주를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지배주주의 의도적인 주가 저평가를 막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과 함께 추진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배경으로 꼽힌 지배주주의 전횡도 통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 또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강조하며 지배주주 견제 장치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자사주 소각, 주가 상승 효과 및 경영 효율성 증대 예상
자사주 소각은 발행 주식 수를 감소시켜 모든 주주의 지분 가치가 상승하게 된다. 한양대 이창민 교수는 "주식 숫자에 영향을 주는 만큼 주가에 직접적이고 빠르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며 “지배주주가 경영을 못할 때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졌고, 자사주를 사느라 쓰인 돈도 생산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사주 소각은 지배주의들의 전횡과 부정경영을 줄이며 경영 효율성 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분석된다.
출처: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