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노무비, 현장 인력에게 돌아가지 못해

정부가 환경미화원 등 노동자들에게 적정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내세운 규정이 현장에서는 제대로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한 청소업체들이 정부의 원가 계산 산정 방법에 따라 지급해야 할 간접노무비를 현장 인력에게 투입하지 않고 본사 관리직, 임원 등에 지급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강남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와 같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 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는 현장 감독, 작업반장 등 환경미화원 지원 인력에게 간접노무비를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고시는 사장·총무·경리 등 행정업무 담당자의 인건비를 '일반관리비'로 분류하는 것을 강조하며, 현장 중심의 인력 지원을 위한 취지가 있다.

본사 관리직 급여, 간접노무비로 사용?

그러나 A청소대행업체의 간접노무비 내역서를 보면 전무·부장·과장 등 본사 관리직이 대상자로 등재돼 있으며 매달 500만~700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체는 별도의 현장감독자를 두지 않고 일부 수거원이 작업반장을 겸해 운영하는 것이 확인됐으며, 노동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본사 관리직은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A업체와 강남구청은 '본사 관리직원들이 일부 현장 업무를 수행해서 간접노무비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원 처리 등 현장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며, 지급 대상이 되는 근거라고 설명하지만, 노동자들의 증언과 함께 이러한 주장이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

유사 사례, 다른 지역에서도 확인

유사 사례는 2021년 서울 용산구, 경남 거제시 등 다른 지역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서울 용산구의 한 청소업체는 간접노무비 대상자에 임원진을 포함시켜 논란이 일었고, 경남 거제시에서도 시와 계약한 한 청소대행업체가 간접노무비 대상자에 업체 대표의 친인척 등을 포함시켰다는 의혹으로 내부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지방자치단체들이 환경미화원 임금 관련 규정을 제대로 실현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업체들이 오히려 정책의 취지를 무시하고 있다는 우려를 키운다.

위성곤 의원은 “지자체와 청소업체가 정기적으로 노동자들의 임금 지급 현황을 공개하고 검증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사건이 앞으로 환경미화원의 임금 보호에 대한 논의를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단독]환경미화원 임금 보호하랬더니···현장선 ‘유명무실’·구청은 ‘모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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